교통법규위반 범칙금 vs 과태료 차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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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vs 과태료 차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혀니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대부분 교통위반통지서(과태료)는 운전자가 인지 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보면 과태료 뿐만 아니라 범칙금의 표기도 되어 있는데요,

위반자는 납부기한 까지 범칙금이나 과태료 중 납부하면 된다고 되어있고, 어떤 것이 유리한지 운전자가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법규위반시 납부하게 되는 범칙금과 과태료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이 두 차이를 모르고 있어 운전자들이 더 많은 돈을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오늘 확실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칙금

범칙이란, 본질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은 충족하나 형벌 및 형사절차는 적용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서의 통고처분에 의한 제재를 하는 것입니다.

범칙금은 언뜻 행정상 가벼운 처분이라는 점에서 과태료와 유사한듯 하지만, 본질은 경범죄이기 때문에 과태료 보다는 조금 무거운 형벌적인 성격을 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행정처분으로 통고처분 되어 국고에 내는 형벌적인 금전을 의미하는데, 주로 주차위반,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교통경찰의 현장 단속에 단속되는 경우 교통법규위반 단속에서 행위자 식별이 명확할 때 현장에서 행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 부과됩니다.

 

과태료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로 주로 운전자 식별이 되지 않는 속도위반 무인카메라 단속, 불법주차위반 등에 부과 되고,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 소유주 에게 부과됩니다.

즉,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로 인정되지 않는 행정상 가벼운 처벌인 것입니다.

 

** 과태료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및 체납처분의 조치를 받게 되지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사건처리를 하여 법원에 넘기게 되고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무인단속카메라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차량은,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하여 납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차량운전자가 차량소유주 인지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먼저 차주에게 책임을 묻고, 운전자가 확인 될 경우에는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을 경우와 비교 할 수 있을 텐데, 이때는 경찰관이 운전자를 직접 확인하였기 때문에 범칙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하고 벌점이 있는 교통법규위반으로 경우 벌점도 부과 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가장 큰 차이는 범칙금은 형벌적인 성격 을 과태료는 행정적인 성격 을 띈다는 점

그리고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 될수 있고,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벌점이 40점까지 쌓이게 되면 면허정지 될 수 있고,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7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될 수 있다는 점 알아 두셨으면 합니다.

 

경찰청 민원센터 https://minwon.police.go.kr/ 에서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