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벌점 관련, 벌점조회, 벌점경감 등 관리방법
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교통법규위반 벌점 관련, 벌점조회, 벌점경감 등 관리방법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벌점 조회 및 경감 등 관리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 교통법규위반 벌점에 따른 처벌(누산점수제)

- 교통위반시 마다 벌점 누적,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1일 1점 원칙)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누적될 경우 면허취소

- 누적벌점을 어떻게 해야 소멸 될까요?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최종사고일로 부터 1년동안 무위반/무사고 일 경우 벌점은 소멸


# 교통위반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

- 교통위반으로 사망시 1명 당 90점, 중상시 1명당 15점, 경상시 1명당 5점

- 뺑소니의 경우 물적피해는 15점, 인적피해는 60점(48시간 이내 신고하여도 부과)

# 교통법규 위반 항목별 벌점
** 가장 벌점이 높은 건 음주운전이에요!

@ 인적피해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 사망1명마다 벌점 90점(사고발생시 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 중상1명마다 벌점 15점(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 필요)
- 경상1명마다 벌점 5점(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 필요)
- 부상신고 1명 마다 벌점 2점(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 필요)

다만, 벌점 부과 기준을 달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경우
또한 자동차 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1/2로 감경합니다.

# 벌점 및 정지기간 조회
- 나의 벌점 내역 및 면허정지 기간은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위반 사항에 따라 벌점이 다르고 나도 모르게 벌점 누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
무면허운전으로 단속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떄문에 교통위반 시 조회해보시는 걸 추천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