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음주운전 처벌기준

 

안녕하세요 혀니입니다^^

 

다들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형사, 행정)에 대해서 포스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청원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법안인 '윤창호법' 이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9년 6월 25일 부터 개정된 법안으로 현재 법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윤창호법이란,

2018년 9월 25일 카투사 신분의 군인이었던 윤창호씨가 만취상태인 차에 치어 45일간 뇌사로 있다 사망하는 사건으로, 이로 인해 친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국민들도 함께 청원을 하였고 이에 국회를 통과하여 만들어진 법 입니다.

 

그결과 통계적으로 2018년과 비교하여 2019년 음주운전이 약 30% 감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현재 어떠한 기준으로 처벌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

 


*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

 

  처벌기준
1회 0.02 이상
0.08 ~ 0.02
0.03 ~ 0.08
측정거부
2회 이상 위반

 - 개정 전, 0.05미만은 훈방 조치 였는데 개정된 후 0.03미만으로 훈방 수치 가 변경되었구요

또한 개정전, 0.1이상 면허취소 였으나 개정 후에는 0.08이상이면 면허가 취소 됩니다.

 

- 면허 적발 기준 은 개정전 3회이상 적발시 징역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 이었으나
개정후에는 2회이상 적발시 징역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행정처벌 기준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0.03 ~ 0.08 벌점 100점 벌점 100점 벌점100점/110점
0.08 ~ 0.2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이상
인사사고 후 도주
사망사고

 

- 예를 들어, 혈중알콜농도 0.45% 단순음주로 적발되었을 경우, 벌점음 100점이 됩니다.

운전면허는 벌점이 100점 이상일 경우 정지 되는데, 1점을 1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만일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적발될 경우,100일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건 나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강화된 처벌 기준에 따라서 술 한잔만 마셔도 음주수치에 해당하여 적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음주를 하게 된다면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몇 만원 아끼려다가 벌금으로 몇백 몇천을 낼 수도 있고,

큰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역형에 처 할수도 있을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언론에서 음주에 대한 뉴스나 기사들이 많진 않지만,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