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혀니입니다.
올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관련 처벌이 강화되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법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많이 노출되어 알고는 으나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인해 김민식이라는 어린이가 사망하게되었고 이에 김민식군의 부모의 청원으로 인해 법안까지 발의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정황들이 하나 둘씩 밝혀 지면서 되려 가해자가 되어 여론의 질타를 받고 가정까지 파탄 나게 된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주차 되어 있던 차량들 사이로 김민식 군이 갑자기 뛰어 나오면서 발생한 사고라는 것이 밝혀 지면서 여러가지 말이 많은데요, 이 법에 대한 평가는 스스로 해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일단,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이란 무엇일까요?
1995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으며,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곳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학교 정문부터 300m 통학로를 스쿨존 범위라고 합니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발생이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합의여부에 상관없이(보험가입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분을 받게됩니다.
이구역안에는 과속단속카메라, 안내표지판과 과속방지턱 신호등 울타리와 같은 안전시설 등이 의무로 설치되며 운행속도는 30km/h 이하로 제한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의 개정안을 어떠할까요?
-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과속방지턱, 과속단속카메라, 신호등 설치 의무화
개정된 법에 의하면 2022년 까지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 특가법 개정안의 경우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시속 30km/h를 초과하거나, 안전의무를 소홀히 해 만13세미만의 어린이가 사망하게되면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안전의무를 소홀리 해 만13세미만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면,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위의 개정된 법의 내용을 보면 과실이 0.0001% 비율만 발생하도 바로 처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뿐만아니라 오토바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등도 모두 포함되며 흔히 스쿨존이라고 생각하는 학교 앞 뿐만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표시되어있는 곳 모두가 해당됩니다.
처벌사항은 어떠할까요?
스쿨존에서는 의무적으로 정차후 통과해야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8만원이었으나 현재 12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제한속도가 30km/h 이하이지만 보행공간이 따로 없는 도로에서는 시속 20km/h로 하향됩니다.
또한 위의 특가법상의 내용도 이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될것입니다.
법이 개정된다고 하여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는 발생할 것이며, 이는 운전자 보행자 모두 주의해야 나아질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자 보행자 모두 언제 어디서나 교통법규를 잘 지키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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