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안녕하세요, 혀니입니다^^

 

저는 사실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특례법 관련하여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고 있더라구요, 운전을 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해서도 금고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항목 및 처벌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정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

 

 

개설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1982년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내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첫째,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일 것, 둘째, 과실(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일 것, 셋째,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넷째, 특례 예외 11개 항에 포함되지 않을 것 등을 필요로 한다. 예외조항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유턴·후진위반, 제한속도 20킬로미터 초과,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 등 운전,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다.

 

 

변천과 현황

1982년 1월 1일 이 법의 시행 이후 교통사범의 처벌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예컨대 2009년 법무연수원 범죄백서에 의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건 중 대부분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 되거나 약식기소(略式起訴)가 되고 있으며, 제1심 선고에서도 유죄를 받은 경우는 7%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그 중 대부분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실형을 선고 받은 자는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대한 처벌에 대해 이 법의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네이버지식백과(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2441&cid=46625&categoryId=46625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것)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신호위반.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를 유턴, 후진, 횡단한 경우

3. 속도위반.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나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8.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2.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035&efYd=20171203#0000

▶ 12대 중과실 내용

1. 신호위반

신호등 경찰이 지시하는 통행금지나 일시정지 등을 위반하여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호위반 중과실로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더 많은 처벌을 받게 됨

 

2. 중앙선 침범, 횡단등의 금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되나,

*예외적으로 교차로에 중앙선이 없거나 유턴 허용구간인 경우 인정되지 않음(예를 들어, 공사 및 장애물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아파트 단지 내부 중앙선)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나,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 등에서의 위험을 방지ㆍ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추월은 반드시 점선에서만 진행, 좌측 추월차로에서 우측 주행 차로로 들어가야 함.이외의 방법으로 추월하다 사고 시 가중처벌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③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사유로 건널목 안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 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3.27>

 

6. 횡단보도 사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 2 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7.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면허증 소지하지 않은 채 운전한 경우(면허증이 효력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8.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의미

 

9. 보도침범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나,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 가능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선 안되나,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안됨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민식이법으로 달라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관련 법률 https://ssosohdl22.tistory.com/12 

민식이법으로 달라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관련 법률

안녕하세요 혀니입니다. 올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관련 처벌이 강화되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법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많이 노출되어 알고는 으나 정확하게 모르는..

ssosohdl22.tistory.com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자동차 화물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여야 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035&efYd=20171203#0000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시 처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망사고, 사고후도주, 12대 중과실 사고 는 보험가입여부,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공소제기 됩니다.

 


저도 운전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행자이기도 합니다.

운전을 할때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안전하게 한다고 하지만 한순간의 방심으로 교통사고는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할 때는 남도 중요하지만,  항상 내 안전을 위해 안전하게 한다 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한다면, 좀 이기적인 발상 일 수도 있으나 더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두들 안전운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