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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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해외여행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이입니다.

 

요즘, 해외여행은 코로나로 하지 못하지만 백신이 나오고 코로나로 부터 해방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현재 여러가지 공부하고 있어 함께 공유하면 좋을거 같아서 블로그 글을 작성해 봅니다.

 

 

과거 친구들과 이야기 해보면, 필리핀 마카오 등 해외여행시 카지노에 방문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운영하고 있고 외국인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한국 법적으로는 강원도 정선 외에서 카지도 등 도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외국에서 외국인의 출입이 허용되어 있는 카지노의 경우에는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①항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대한민국 형법상 도박죄의 경우, 일시적 오락에 해당되는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음식내기, 술을사기로한 경우, 100원짜리, 저녁 값을 마련 하기 위하여 등 일시적오락의 경우는 형법상, 위법성사유가 조각되어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법]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도2518 판결

형법 제3조는 적용 범위에 관하여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가 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익보다 좀더 높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등에 따라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도3377 판결

필리핀국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하여도, 필리핀국에서 도박을 한 피고인에게 형법 제3조(속인주의)에 따라 우리형법이 적용된다.

 

위의 형법조항 및 판례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때, 외국에서 도박시 일시적오락등이 아닌 거금을 배팅하여 카지노 도박을 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원도 정선의 경우는 왜 허용되나요? 라는 의문이 들수 있는데요,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도2518 판결

~ 국가 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익보다 좀더 높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것이다.

 

 

이 점 참고 하여서, 추후 코로나가 사라진 그날, 해외여행을 가시게 된다면 참고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