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혀니입니다.
4월초 대전에서 발생한 10대 무면허 사망사고 기사를 보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 뒤 몇 주 후 또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4월초 대전에서 있던 사건은 서울 양천구 한 렌트카 회사에서 렌트카를 훔친 차량을 이용하여 10대들이 서울에서부터 대전까지 약160km를 무면허 운전을 하여
대전에서 오토바이 배달하는 20대 대학생을 차량으로 치고 약 200m 그 곳에 차를 버린 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달아난 10대들 중 6명은 현장이서 붙잡혔으나 나머지 2명은 세종에서 차량을 또 훔쳐서 서울로 달아났고 서울에서 결국 검거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 중 6명은 형사미성년자로 즉 촉법소년이라 풀려났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로 배달하던 대학생은 대전에 모대학 신입생으로 코로나19로 용돈을 벌기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고 마음 아픈 상황입니다..
형사미성년자의 이런 말도 안되는 이러한 범죄 행위들은 우리들의 기억에 잊혀질 때 쯤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개정을 해야한다라고 말하지면 현재까지 큰 변화는 없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형법 소년법상 형사미성년자에 대하여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 지, 처벌 기준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란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상 소년이란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촉법소년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없기때문에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소년들을 말합니다.
즉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10대 무면허 뺑소니 사망사고 촉법소년들은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것 입니다.

#범죄소년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보호처분은 물론 형사적인 처벌도 받게 됩니다.
즉 사안에 따라서 형법에 따라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거나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를 받을 수도 있는 것 입니다.
#보호처분의 종류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제1호 부터 제10호 까지 있고 이 처분들은 병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못하고 소년법상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기에 형사적인 처분은 받지 못합니다.
다만,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실, 어떠한 처분을 통해서도 사망한 사람이 돌아오지는 못하기에 애초에 법률을 강화시켜서 즉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 어느정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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