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혀니입니다:)
오늘은 운전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보복운전에 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사소한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한 말다툼이 보복운전으로 상황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기를 한 경우, 진로변경을 하려는데 양보를 하지 않은 경우, 앞차의 운전 실수로 인해 경적을 울린 경우 등 아주 사소한 이유로 보복운전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피해운전자는 위협을 느끼게 되는데요, 위협을 느끼는 당사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난폭운전이 12대 중과실에 포함되기에 형사처벌은 면할 수 없습니다.
보복운전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떠한 조치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하며, 처벌기준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복운전의 유형
1. 갑자기 진로 벼경을 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차를 밀어붙이는 행위
2.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진로를 방해하고 위협하는 행위
3. 앞서다가 고의로 급 정지하거나, 뒤 따라 오면서 앞지르기하고 급감 속 급제동을 하여 위협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 발생 등과 같은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행위
# 보복운전의 처벌
과거에는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으로 2-6만원의 범칙금만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흉기 등 폭행, 협박, 상해, 재물손괴 등)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상해를 가한 경우 3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최근 삭제되고 특수상해죄가 신설되었죠.
그래서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 법을 다시 적용하여 자동차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상해를 가한 자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폭행, 상해와 같은 관련 법령이 적용되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물리적 언어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보복운전의 대해 협박죄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복운전의 신고방법
보복운전의 상황이 되었을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상대방과 같은 대응 방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가해자와 같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핸드폰 영상등으로 보복운전 상황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가해차량에 대한 차량번호를 정확하게 기억한 후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신문고 앱, 경찰청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신고도 가능하니 알아 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로 인해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보복운전에 대한 유형, 처벌, 신고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여행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해도 될까요? (0) | 2020.08.27 |
---|---|
형사미성년자란? 처벌기준은? (0) | 2020.04.21 |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3/22-4/5) (0) | 2020.03.23 |
강아지는 왜 땅을 파는 걸까요? (0) | 2020.03.22 |
코로나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이 무엇이고 신청방법은? (0) | 2020.03.18 |